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은행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대출을 중간에 상환하려 할 때마다 부담스러웠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라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면 예상했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환으로 인해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관련 행정 처리를 위한 비용도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지금까지 은행들이 받아온 중도상환수수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은행들이 이 수수료로 받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체로 1.2~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0.6~0.8% 정도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중도상환수수료
그런데 내년부터 이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하여,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나?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창구에서 대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의 모집비용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죠.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왔고, 올해 7월에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 중도상환 시 '실제로 자금운용에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계산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후 소득이 늘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를 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새롭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