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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할인 방법까지 총정리

재테크/부동산

by 돈 공부 money study 2024. 9.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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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전세집에 들어가야 하다보니 가장 먼저 걱정되는 전세사기....

그래서 미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러한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때, 세입자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 조건, 가입 방법 등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주택 요건

  • 주택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한 주택 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상업용 건물은 제외되며,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 주택 등기 기준:
    해당 주택은 등기부등본상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전세보증금 요건

  • 보증금 상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7억 원 이하.
    •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 기존 계약 여부:
    새로운 전세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의 경우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갱신 계약일 경우에는 갱신 후 1년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준: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 금액과 조건이 가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세입자 요건

  • 임차인 자격:
    임차인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내 체류 자격에 따라 일부 가입이 가능하나, 주로 한국 국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 명의:
    임차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만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소득 및 신용 상태:
    HUG는 임차인의 소득이나 신용 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지만,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4. 대출 요건

  • 전세대출 여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보증금의 80%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품과의 중복 가능성:
    기존에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상품(전세대출보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대출 상품과 중복으로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복 가입은 불가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기간 요건

  •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기간은 전세 계약의 잔여 기간에 맞춰 설정됩니다.
    최소 30일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증보험의 효력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이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보증은 유효합니다.

 

보증 한도 &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내 전세보증금이 위 보증한도 이내여야 한다는 것.)

※ 선순위채권 확인
전세 계약 시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한도는 수도권 최대 7억 원, 기타 지역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보증 금액
    - 대출이 없는 경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보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인데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한도는 2억 원(5억 원 - 3억 원)이 됩니다.
전세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남은 대출금에 맞춰 보증한도와 보증료가 재조정되며, 중도상환 후 HUG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에 대출 3억 원을 받은 상태에서 2억 원을 중도상환했다면,
남은 대출금은 1억 원이고 보증한도는 4억 원(5억 원 - 1억 원)이 됩니다.

만약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면, 대출 없이 보증금 전체에 대해 보증받는 경우가 됩니다.

 


 

보증료 할인 방법

 

  • 소득,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바일 신청 시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 가입 신청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인터넷 신청
    -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에서 신청 가능

2. 신청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신분증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통장 이체 이력 또는 잔금 납부영수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에만 제출하며 양식은 HUG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료 납부

  • 보증금 및 계약 기간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지며, 보증료는 보통 연 0.15~0.2% 수준입니다.
  • 온라인 결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4. 보험증서 발급

  • 보증료를 납부하면, HUG에서 보험증서가 발급됩니다.
  • 보험증서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이 최종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확인 방법

 

  • HUG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보증내역' 메뉴에서 확인
  • 고객센터(1566-9009) 문의

 

 

주의사항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입 불가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큰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가입 조건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꼭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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