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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부터 금리까지 총정리

재테크/돈 관리

by 돈 공부 money study 2024. 9. 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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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준비하면서 매매부터 전세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이대로면 안될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있는 곳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이다보니 각 대출 유형별 홈페이지 링크도 넣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로,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금액과 금리는 신혼부부의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

  • 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필요)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6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중복 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 및 시중은행에서 이미 주택관련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을 충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기금e든든)에서 신청합니다.
  4. 은행 방문: 기금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IM뱅크,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확인하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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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형)

  •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우대형으로,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조건

  • 대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전까지 혼인신고가 필요)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자산 기준 부부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 원, 수도권 외 최대 2억 원 내에서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 대출 금리: 연 1.2% ~ 2.1%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가능).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우대형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준비.
  3.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집 계약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면 신청 가능!)
  4. 은행 방문: 기금 취급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실행.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가능.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가능.

대출연장

기본적으로 2년~10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시 임대차 계약서 갱신 및 기관 재심사 필요.)

 

 

▼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우대형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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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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